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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2022년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양도소득세율은 세법이 계정될때마다 과표 기준과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이 변경되는 세금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양도소득세율을 굳이 외울필요까진 없지만 2022년 현재 기준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알아둬야겠죠? 특히 부동산이나 기타자산을 정리할때는 이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므로 잘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본 글에서 2022년 기준 양도소득세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은 2021년에 개편되었습니다. 세율 기준이 매년 개편되는것은 아니므로 한동안은 이 세율이 계속해서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편시점에 따라 세율은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의 기본세율은 이렇습니다.
전년에 개편되기전과 비교해 봤을때 가장 큰 차이점은 과표구간에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가 추가되었다는점입니다. 세율역시 최대 42%에서 45%로 높아졌습니다. 세율이 45%라는건 이익의 절반가까이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뜻이 됩니다.
2021년 개편전까지 양도소득세율은 18년에 개편된 소득세법을 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표 최대 구간이 5억원 초과였는데 요즘 서울 집값을 생각해보면 이 과표기준이 변경된 이유가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별 의미없지만 과거의 양도소득세율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혹은 기타 자산을 양도할때는 보유기관과 구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표가 다소 헷갈리실수 있는데 괄호 안의 세율은 주택이나 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해도 최대 50%였던 양도소득세가 70%까지 훌쩍 높아졌습니다. 이건 거의 1년 미만이면 그냥 팔지 말란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2년이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사면 최소 2년은 보유하셔야 징벌적인세금에서 벗어날수 있게 됩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의 세율역시 10%P씩 상향되어 거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이후 소득세법이 개편되면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중 하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입니다.
이때문에 작년에 다주택자 포지션은 여러모로 힘들었죠.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율과 1가구 3주택자 양도소득세도 다르고 이때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많아진 상황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역시 양도소득세율을 따질때 보유기간을 잘 계산해야합니다.
주식을 양도할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 이후 변경없이 유지중에 있습니다. 과세 표준 3억원 이하일경우에는 20%, 3억원 초과일때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국외주식도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에는 10~20%의 세율이 적용되네요.
간혹 내가 양도세를 내야하는건지 안내도 되는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과세 대상을 살펴보면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등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기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준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양도소득세는 어차피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 나온 세금을 보고 아 이렇게 계산되었겠구나 하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